개인회생 파산비용 | 신청 절차 5가지 | 차이 | 면책

개인회생 파산비용 | 신청 | 차이 | 면책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비용, 신청, 차이,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옵션의 차이점, 비용, 신청 방법, 그리고 면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각 절차의 비용과 신청 과정, 그리고 면책에 이르는 경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 글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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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비용

  • 변호사 수임료: 1,800,000원~2,500,000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법원 비용: 인지대 1,800원, 송달료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

인회생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보면, 약 70% 정도는 30만 원 정도의 예납금을 내고, 약 25%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예납금을 50만 원 정도 지불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1.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액 등을 조사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개시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4.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5. 변제계획이 모두 이행되면 채무가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구분개인회생파산
변제방식장기간에 걸쳐 변제일시적으로 면책
변제대상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
면책대상일부 채무모든 채무
신청자격일정한 소득 및 재산 보유, 악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 경우일정한 연체 기간, 소득 및 재산 보유, 악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 경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변제를 하게 함으로써 채무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3~5년 동안 일정한 변제액을 납부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각각의 비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면책 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채무 해결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준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개인회생과 파산 중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적 자유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