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7가지 총정리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파트-리모델링-절차

1.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설립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임의단체로,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를 담당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업계획 수립, 조합설립 추진,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등을 수행합니다.

2. 조합설립 인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소유자 2/3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안전진단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증축 여부가 결정됩니다.

4. 건축심의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심의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6. 이주 및 착공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면 이주 및 착공을 진행합니다. 이주가 완료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준공 및 입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받습니다. 준공 후에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용적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