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구체적 내용 어떤 모임이 안되는것인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어떤 모임이 금지되며,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 시기와 기간
5인이상 집합금지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시행은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행정명령, 다른 지역은 특별방역 강화조치 아래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장소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특히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규정 | 기간 |
---|---|---|
시행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및 전국 | 2020년 12월 23일~2021년 1월 3일 |
적용 조치 | 행정명령 및 특별방역 강화조치 | |
과태료 적용 여부 | 5인 이상 모임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시에는 모임을 주최한 사람과 참여자 모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와 운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크리스마스나 연말, 새해를 맞이한 모임에서의 확산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 더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5인이상 집합금지 조항의 구체적 내용
5인이상 집합금지 조항은 공무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집들이, 돌잔치 및 회갑, 칠순연 등 친목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러한 금지는 코로나19 전파의 주요 경로인 대규모 모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 사항
그러나 행정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은 개별적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송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필수적인 수익 활동은 가능하며, 정기 주주총회 또는 정부회의 등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례로, 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되며, 군부대 훈련이나 긴급 점검 역시 허용됩니다.
예외 상황 | 세부 내용 |
---|---|
공적 기관의 업무 수행 | 방송, 영화 제작, 정부 회의 등 |
직장 근무 | 1/3 이상 재택근무 적용 |
이미 계획된 경조사 및 시험 등 | 인천과 경기는 50인 이하, 서울은 30인 이하 허용 |
가족이나 동거인은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이는 사적모임에 국한됩니다. 즉, 가족에 한해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며, 이러한 조치는 방역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 고양시에서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명소를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운영중단 시설 및 제한 사항
스키장 및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면 중지되며, 관광 명소도 폐쇄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따라서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곳, 서울 남산공원 등 대규모 관광지는 출입이 금지되며, 숙박시설도 객실 수를 5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티룸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모임 역시 금지됩니다.
시설 유형 | 운영 여부 |
---|---|
스키장 및 겨울 스포츠 시설 | 전면 운영 중단 |
관광지 | 폐쇄 |
숙박시설 | 객실 50% 이내로 제한 |
파티룸 | 운영 중단 |
식당은 4인 이하 일행으로 이용 가능하나, 5인 이상 예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식당의 예약 관리를 통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려는 목표입니다.
💡 임신 중 충치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결론
💡 더위에 대비하는 안전 지침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결론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이 조치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은 피하고,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행동 요령:
–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을 자제합니다.
– 기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피합니다.
다소 불편한 조치일 수 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Q: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반 시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조치 및 벌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Q: 가족 모임은 가능한가요?
A: 가족이나 동거인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
Q: 5인이상 집합금지는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A: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
Q: 식당에서는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식당은 4인 이하 일행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예약은 금지됩니다. -
Q: 다중이용시설은 운영하나요?
A: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운영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의 모임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어떤 모임이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5인이상 집합금지: 어떤 모임이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5인이상 집합금지: 어떤 모임이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